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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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오윤택 |
성별 | |
생년월일 | 1939-00-07 |
연락처 | 010-3000-2677 |
직업 및 소득 | 사망당시 까지 농업에 종사하고 정신지체 2급 44세 아들을 부양하고 있음 |
사고일시 | 2009. 10. 26 21시 5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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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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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사 1차 피해자 과실 현재는 최대 20%로 양보하여 협상가능하다고 함 |
사망 |
내용 | 위와 같은 내용의 사고입니다. 보험사에 대하여 1차 미팅에서 사망위로금4000만원. 장례비3백만원. 상실수익액 2200만원 피해자과실 35% 제시하는 조건을 보고 소송을 한다고 하였고 이에 보험사에서는 최초의 주장과는 달리 현재는 사망위로금6000만원에 장례비 300에 상실수익액은 없고 피해자 과실 20%로 특인조건이라고 하면서 제시하는데 결국 보상금은 1차나 2차나 차이가 없음 이에 소송을 하고자 하는데 소송에대한 조건(수임료. 보수. 판결금액의 예상을 알고자 합니다)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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