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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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탁준석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377-5122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09.08.3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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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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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그당시에 제가 혹시나 해서 핸드폰으로 제눈을 찍었던 사진이 있습니다. 그사진을 담당 의사에게 보여주고 의증이 아닌 확증으로 진단을 받는다면... 또한 교통사고로 인과관계가 뚜렷이 입증된다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 가능한가여? 입증만 된다면 굳이 6개월이 되는 내년 2월까지 기달리고 있다가 소송걸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소송걸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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