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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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홍기 |
성별 | |
생년월일 | 67-00-07 |
연락처 | 011-709-8870 |
직업 및 소득 | 연봉 7000만원 |
사고일시 | 2009.10.2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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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이 얼마 나왔는지 물어보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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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제차가 앞차를 추돌하고 뒷차가 제차를 추돌한 사고이며 사고 당시 4가족 (아빠 / 엄마 / 딸 / 아들)이 탑승하였으며 병원에서 입원 하라고 하였으나 입원이 여의치 않아 통원 치료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딸 과 아들은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으며 어른 2명은 현재 병원에서 6주째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질문 1. 물리 치료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2. 입원을 하지 않고 물리 치료만으로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3. 두 아이들도 합의금이란것이 나오는지? 4. 병원 치료를 위해 회사에 월차 휴가 사용한것에 대한 보상도 가능한지? 5. 합의금이 발생한다면 어느정도에서 수용을 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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