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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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민진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1-9606-1404 |
직업 및 소득 | 년간20,987,500만원 사무직 |
사고일시 | 2008-09-2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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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3주 눈두덩이부근 1CM정도 꿰멤(근봉합) 사지에 찰과상및 허리4번5번디스크탈출, 목디스크 입원기간4주 퇴우너후 통원치료도 5개월정도 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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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행신호에서 건너던중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신호위반하게됨. 피해자0% 가해자100% |
사망 |
내용 | 대인보상받을수있는 금액과 휴대폰과 핸드백 구두가 망가졌는데 휴대폰보상을 알아보았더니 휴대폰은 개인용컴퓨터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추정내용년수 4년에 감가룰22.5%를 따져서 2006.10.10에 433,500원을 주고 구입한 핸드폰을 246,500원이내에서 수리비 청구하라고 하는데 보상내역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준 표에 전화기기 및 전화교환 설비는 내용년수 6년에 감가 15% 기타는 10년 내용년수도 있는데 내용년수 짧은 개인용컴퓨터로 구분했더라구요~ 그 구분이 맞는건지도 궁금하구요~ 핸드백과 구두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것인지도 알고싶습니다. 상당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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