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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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은미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8-733-5564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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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전치 2주 / 5일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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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과실아직 인정안함 |
사망 |
내용 | 무직 상태이며 전치 2주가 나왔고 현재 5일째 입원중입니다. 피해보상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소득수준을 증명할 수 없다면 휴업손해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상대편 과실이 인정되어 6:4로 나오게 되면 입원치료비는 전액 그쪽에서 부담하는게 맞나요? 만약 합의 전에 퇴원하게 되면 합의금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제 명의의 종신보험 같은 것으로도 입원비를 별도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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