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김윤주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extra_vars1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0|@|3354|@|9694 |
사망 |
내용 | 남편이 6.21일 음주운전으로 새벽에 사고를 냈습니다. (타인차량을 운전) 단독사고였는데 1차선으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기어변속을 잘못하면서 차가 회전하여 중앙분리대에 조수석측 뒷범퍼쪽이 망가졌지요... (부부한정 보험가입이라 보험처리 안된다고 개서 저희가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부터인데요.. 바로 차를 갓길로 빼고나서 다시 시동을 거니 기어가 들어가지 않아 레카차를 불러서 가려고 보니 갓길로 빼낸 차량 거리와 30~100미터 앞쪽에 충돌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래카차 기사분이 연관된 사고일수도 있으니 일단 경찰에 신고하는게 좋을거 같다고 해서 남편은 신고하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갤로퍼를 포터를 충돌한 사건이었는데요.. 갤로퍼 운전자자 진술한걸 보면..2차로에 사고난 차량을 발견하여 피하여 4차로 갔는데 뒤의 포터가 갤로퍼의 뒷쪽을 정면 충돌하였다고 합니다. (포터 운전자 사망 및 조수석 동승자 부상) 겔로퍼 운전자는 많이 다치지 않았구요.. 남편이랑 갤로퍼 운전자 모두 조사를 받았는데... 일단 경찰은 남편에게 단독사고로 본다면서 추후 필요하면 부르겠다고 하면서 귀가조치 시켰으며 이후 부른적 없었습니다. 남편은 7/30일자로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815특별사면 대상자가 되어 다시 면허를 재취득한 상태입니다. 한데 어제 포터측 보험회사로 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에게 30% 과실이 확정되었다면서 포터와 갤로퍼측에 보상지급한 금액중 30%를 청구소송하겠다고 하는군요.. 이런경우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