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교통사고

by 서인숙 posted Dec 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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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서인숙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913-0285
직업 및 소득 연2500.
사고일시 2009.11.2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0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여.
저는 남편과 출근길에. 신호대기중 뒤차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남편은 사고후 목과 허리가 아프다 하는데.
저는 허리만 약간 아푼 상태엿고. 임신 30주 되는중이어서 . 바로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고
이상없다는 말은들엇는데. 2-3일뒤에 다시보자고 하더군여.
3일 후 에 다시 검사를 한결과. 현재로서는 태아도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후에 허리가 조금씩 아파오고 하여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1주일정도 받고있습니다.
들어보니. 현재 태아가 이상이 없어도 출산후나 아니면 사고후에 문제가 생길수잇다는 말이있어서.
합의 문제로 알아보니. 임산부는 출산후에 합의를 보는게 낫다고 하는데. 어찌 해야 하나 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합의금은 제시 하지 않앗고..우선 치료를 받으라고 합니다.
아는 설계사 분에게 물어보니. 바로 합의를 하라는식으로 말을해서.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