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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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오선자 |
성별 | |
생년월일 | 1964-00-05 |
연락처 | 010-8181-8642 |
직업 및 소득 | 100만원 |
사고일시 | 2009 11 1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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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처음에 3주 나왔을때 보험회사 직원분이 113만원 제시, 그 이후 139만원 제시 하였습니다. 이는 3주진단을 가지고 판단한걸로 압니다.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처음에 진단은 3주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진단이 제가봤을때는 오진입니다. 다른병원가서 또 사진을 찍어본것이 아니고 그 사진을 가지고 다른병원서 보니 전 병원에서 발견하지 못한 요추 4,5번 추간판 외상성 출혈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처음병원에서 한2주입원하였고 8주진단나온 병원에서 1주 정도 물리치료받았고 매일 오전 오후 통원치료하기로 하였습니다.(병원이 집 근처라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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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1월 14일 저희 어머니께서 집 근처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 가려고 하다가 상대편 직진하려는 25톤 덤프트럭과 충돌하여 사고가났습니다. 상대방이 신호위반 100% 인정하였고 8대 중과실에 속하는걸로 압니다. 그 당시에 입원하고 MRI 사진 결과 진단3주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MRI 사진을 조금 더 큰 병원에 가서 상담해보니 그 사고로 인하여 요추 4번 5번 사이의 추간판이 살짝 튀어나왔음을 확인하였고 혹시 나이때문에 퇴행성이 아닌가싶었지만 출혈의 흔적을 발견하여 그 병원으로 옮겨 입원한 바 있습니다. 진단은 8주가 나왔고 근 한달을 병원신세를 지어야하니 증세도 좀 호완이 된듯하여 어제 퇴원하고 통원치료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상대방의 보험회사사람과 합의 보는일과, 저희가 처음에 제출한 3주진단이 지금은 8주진단이기에 이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상대방이 8대과실 100%인정하였기에 형사처벌대상이 되는건가요? 저쪽에서 그 이후로 사과한번 없었고 병원에 찾아온적도 없었습니다. 좀 괘씸하기도 하구요. 알아보니 형사합의금이라는것도 있는데 이걸로 해결해야한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사망 |
내용 | 위에 질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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