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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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동훈 |
성별 | |
생년월일 | 1982-11-22 |
연락처 | 010-9045-5553 |
직업 및 소득 | 판매 |
사고일시 | 2009120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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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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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7:3 |
사망 |
내용 | 직진중 유턴지역의 차량이 실선임에도 차선변경을 하려 해서요 갑자기 튀어나와 그 차량을 피하려다 옆차로 주행중이던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보험사에서 원인제공차량 과실 7, 제 과실이 3, 제가 부딪힌 차량은0 으로 협의가 됐구요 많이 억울하지만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제가 박은차량 운전자가 병원에 갈거라며 대인접수를 해달라해서 했습니다 저도 그날 이후 목이 아픈걸 그냥 참고있었는데요 이 경우에 저도 병원치료를 하면 치료비혹은 입원비를 원인제공차량 보험사로부터 받을수 있는건가요? 가능하다면 제 병원비또한 7:3으로 제가 3을 부담을 해야 하나요? 또, 혹시 사고유발 차량의 운전자도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할때는 저희 보험사에서 부담을 해야하는지요.. 원인제공차량은 전혀 접촉이 없었고.. 전혀 다칠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요....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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