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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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장근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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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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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교통사고피해자로써 가불금 (우선지급금)제도가 있음을알고 공제조합에 가불금 신청하였읍니다 그런데 우선지급금 (가불금 )청구서에 1,사고내용 2,피해자 인적사향 3 사고와관련하여 자동차 손해배상법 제10조 제1항및 2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의 2항에의거 지급보험금의 일부로써 치료비와 손해액의 50%를 가불금으로써 청구하오니 법룰밎 자동차 약관에 따라 우선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청구금액 ( 금 원) 지급처 예금주 계좌번호기재 질문은 다름이 아니라 패해자인 어머니가 수술후 퇴원을 하신지 보름정되지난상태이고 후유장애가 있는것으로 판단되어 장해판단은 수술후 6개월이 가능하다하여 정확한 손해액산정이 어렵다보니 4번의 청구금액은 공란으로하고 기지불한 치료비영수증만첨부하여 공제회사에 지불한 상태입니다 ,,, 혹시 정확한 청구금액이 기재가 되지않은것이 가불금지급거절사유가 될수있는지? 아니면 다시 청구금액을 작성하여 공제회사에 제출해야하는지 ? 소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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