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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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엄금만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256-1919 |
직업 및 소득 | 직장인.. 연봉 4000만원선 |
사고일시 | 2009-09-26 저녁 9시 3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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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아직 합의 내용이 없습니다.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은 2주나왔습니다. 그리고 재진시에는 5주 "다발성 늑골 골절" 입다다.. 문제는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밀당시에는 초진2주 가지고 조서를 꾸몄고 경찰관 또한 제가 과실이 많다고 다그치더군요.. 물론 제 잘못이 없다는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경찰관이 너무 다그치니 너무 억울한게 많습니다. 또한 직장인이다보니 휴가 가 없어서 입원을 4일만 했었고요 초진2주시 회사에서는 휴직처리가 안되는이유로... 그리고 열흘후에 재신이5주가 나온 상태였습니다.. 효력이 발생할런지요.. 참고로 아직 입원은 않고 통원치료중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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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사의 주장 50%라함 사건개요: 친구와 술마신후 동네근처에 있는 공터에서 술마신후 잠시 누워있었습니다.. 그 쪽은 개인 사유지로 알고있고 또한 주차장이아닌 공터입니다.. 그러나 인근에서는 간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엄연한 주차장은 아니지요.. 그런데, 보험사측에선 술마신후 누웠 있었다는 걸로 제가 과실이 50%라 합니다. 사고 발생시간은 저녁9시 30분경.. |
사망 |
내용 | 보험사 명은 "에르고 다음 다이렉트"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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