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과.. 진단서의 효력!

by 엄금만 posted Dec 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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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엄금만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256-1919
직업 및 소득 직장인.. 연봉 4000만원선
사고일시 2009-09-26 저녁 9시 3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합의 내용이 없습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은 2주나왔습니다. 그리고 재진시에는 5주 "다발성 늑골
골절" 입다다.. 문제는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밀당시에는
초진2주 가지고 조서를 꾸몄고 경찰관 또한 제가 과실이 많다고
다그치더군요.. 물론 제 잘못이 없다는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경찰관이 너무 다그치니 너무 억울한게 많습니다.
또한 직장인이다보니 휴가 가 없어서 입원을 4일만 했었고요
초진2주시 회사에서는 휴직처리가 안되는이유로...
그리고 열흘후에 재신이5주가 나온 상태였습니다..
효력이 발생할런지요..
참고로 아직 입원은 않고 통원치료중 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의 주장 50%라함 사건개요: 친구와 술마신후 동네근처에 있는 공터에서 술마신후 잠시 누워있었습니다.. 그 쪽은 개인 사유지로 알고있고 또한 주차장이아닌 공터입니다.. 그러나 인근에서는 간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엄연한 주차장은 아니지요.. 그런데, 보험사측에선 술마신후 누웠 있었다는 걸로 제가 과실이 50%라 합니다. 사고 발생시간은 저녁9시 30분경..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 명은 "에르고 다음 다이렉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