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근무중 상해로 인한 피해보상부분

by 노만호 posted Dec 1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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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노만호
성별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011-284-2954
직업 및 소득 대학교 재학 중 군복역중 사고
사고일시 2009년 8월 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 유
2009년 8월 9일부터 현재까지 입원 및 재활 치료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의 아들은 배제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재학 중 1년을 마치고 군복무(공군)중 근무를 해서는 안되는 일요일에 활주로 예초작업을 나가 군부대의 용역업체 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6급 장해진단을 받은 상황이며, 국가로 부터 공상증명을 받고 의무심사를 받았으며, 의가사 재대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용역업체와 가해자(용업업체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나 어느 선이 적정선이며, 산출은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아들의 병명은
1. 우 경 비골 개방성 골절
2. 우 아킬레스건 완전 파열
3. 우 족무지 굴건 완전 파열
4. 우 장비골건, 단비골건 완전 파열
5. 우 족지 신전건 부분 파열
6. 우 비복신경 완전 파열
7. 우 비골신경 완전 파열
등 그 완치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또한 근무를 해서는 안되는 일요일 작업에 투입시킴은 물론 보호장비 및 지휘관의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고려 국가로부터의 손해배상 책임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