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합의

by 김기헌 posted Dec 1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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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기헌
성별
생년월일 1937-00-01
연락처 011-9929-1679
직업 및 소득 없습
사고일시 09.11.24.17:5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천8백만에서 5천1백4십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과실 35% 보험사에서 25% 합의가능 제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사고는  경북 영주 비상활주로 편도 1차로 상  양방향 간이 버스정거장 있어  반대편 정거장을 넘어가다가 사고가남
    주변에 신호등도없고 횡단보도(1키로)정도 떨어진 곳으로 무단으로 건너서 버스를 탈수밖에 없는구조인데  보험사에서
   과실35%주장에 대한 최근 판례는 어떤가요
 
2.일실소득이 없어도 최저 농어촌근로자 일용임금을 보장하나요

3.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보고 유족중(형제7명,제적등본상 친모 아닌 어머니1몀) 1명 명의로  채권양도 각서 작성 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였는데 효력에 이상이 없나요

4.보험사 제시금액 보다 소송 실익은 얼마나 예상 하나요

5.소송시 정확한 구비서류(직계비속없고,형제7명,제적등본상 친모아닌 어머니1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