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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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고창성 |
성별 | |
생년월일 | 6707-07-01 |
연락처 | 011-711-5665 |
직업 및 소득 | 일용직 |
사고일시 | 2009년 12월 12일 17시 4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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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500만원에서 3000만원사이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병원 도착 30분후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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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20% 피해자80% |
사망 |
내용 | 위피해자가 2009년 12월 12일 17시 40분경 편도 3차선 횡단 보도상에서 적색 신호가 켜져 있을때 건너다가 넘어 졌는지 술에 취에 주져앉아있었는지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앉아 있는 상태에서 가해차량에 의해 충격받아 약3,7미터 가량 끌려간 사고입니디.가해자 는 물론 현장 보전하고 목격자 확인 하느라 경황이 없었겠지만 응급실 의사들은 조금일찍 후송 되었으면 불행한 결과 까지는 안되었을거라 얘기가 있었습니다.현장에서 병원까지는 지체 되더라도 10분 거리이고요...보험사측 애기는 적색불일때 횡단 하였고 술에 취해 있었고 주저 앉아 있었고 또한 야간이고 3차선 도로에서 일난 사망사고이기에 피해자측 과실이 80%인정 된다고 합니다.그래서 보상액이 위에 제시한금액 밖에 지급이 안된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가해자측에서는 연락도없고 병원과장례식장에 오지도 않은 상태입니다.가족을 잃은 슬픔에비해 보상액수가 너무적어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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