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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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임무종 |
성별 | |
생년월일 | 1928-00-05 |
연락처 | 010-2676-7609 |
직업 및 소득 | 무 |
사고일시 | 2009.12.03 오전 10:00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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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위자료4천만/ 장례비300만/상실수익(1년)11백만-과실(20%)=4천3백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현장에서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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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80%/ 피해자20%(메리츠화재) |
사망 |
내용 | -평소에 아버님은 건강하셔서 사고 당일에도 자전거를 타고 운동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셨읍니다 사고경위는 아버님은 왕복6차선 대로에서 보행로를 따라 역주행 중이셨고, 상대방 차량은 아버님이 진행하고 있는것을 보지못하고 대로와 접한 일반 소도로로 크게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던중 사고차량의 좌측 범퍼에 치이고, 다시 .... 당하여 현장에서 사망하시었읍니다. 1.가해자측에서는 현재 형사합의금으로 1천~1천2백을 제시하고 있는데 주변 얘기로는 2천~3천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의 적정여부는 어느정도까지인지요.? 2.보험회사에서는 상기내용과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 적정한지요? 형사합의금은 별도의 조치(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아도 상기액수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합니다 * 추가로 담당자의 재량에 의하여 과실 비율이 5%정도는 가감 조정이 가능하다 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 절차와 적정선이 어느정도인지 답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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