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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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진장곤 |
성별 | |
생년월일 | 4309-01-01 |
연락처 | 010-6201-6358 |
직업 및 소득 | 시골어머님 / 식당 일 |
사고일시 | 3개월 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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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4주, 입원일 58일(9/7~11/3) 진단내용 -우 제11늑골 골절, 우 제10늑골 골절 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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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3개월전 버스내에서 넘어져 우 제11늑골 골절, 우 제10늑골 골절의정 진단서 받고, 버스기사가 병원에 와서 다 처리해준다고 하기에 믿고 입원치료 받던중 기사가 발뺌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조사결과 버스내 사고로 추정된다고 조사결과(검찰지휘)를 내놨다고 구두상으로 연락받았습니다. 담당경찰이 사고내용 조사결과를 버스기사에게 송부했고, 버스기사는 인정을 안한다고 합니다.(사실확인서는 아직 못받았습니다-발급받고 공제조합에 접수하려고 합니다...인천에 있는 관계로) 현재는 퇴원했고, 우선 병원비는 환자가 지불한 상태임. 약260만원 보호자는 인천에 거주, 피해자(어머님)는 전남 광주에 거주하고 있음 |
사망 |
내용 | 버스공제조합은 아직 버스회사로 부터 신고접수가 안되어 처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질문 1. 교통사고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버스공제조합에 피해자가 접수할 수 있는지요? 2. 버스공제조합은 서울에서도 피해접수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3. 공제조합에 강제접수라는게 무엇인지요? 4. 입원 치료비와 58일간 식당일 못다닌 피해보상액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5. 예상 과실비율은 몇 % 인지요? 6. 의뢰시 총 수임료는(보수비 등) 대략 어느정도 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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