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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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영주 |
성별 | |
생년월일 | 1981-01-01 |
연락처 | 010-3047-1207 |
직업 및 소득 | 컴퓨터a/s |
사고일시 | 2009년10월0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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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초진전치7주) 내용:오른무릅전방십자인대부분손상.허리.어깨염좌.. 수술:관절내시경시술 입원기간:5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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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판정 , 피해자:0% 핀정 |
사망 |
내용 | 교통사고로 인한 가해자에서 형사합의금으로 공탁을 걸어논 상태에서 공탁금 일부를 찾았습니다.(형사합의위로금으로 일부수령).이렇게 찾았습니다.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현제 가해자는 경찰서에서 검찰로 넘겼다고 했는데.검찰에서는 판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그리고 제가 합의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일부만 수령했고..그럼 남은 금액은 받을수 있는건지. 만약 못받는다는 하에 제가 가해자를 다시 소송또는 고소를 할수는 있는건지.알고 싶습니다. 도저히 용서할수 없는 사람입니다..10대중과실포함.무면허.음주운전알콜농도(0.176%).그리고 책임보험. 만들고 사고를 내서 현재 일도 못하고 통원치료만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제가 공탁금을 일부 수령은 했지만 소송이나.다른방법이 있는지.그리고 제가 소송을 할수있다면 어떤 청구까지 할수 있는지..예를들어 손배.....기타..등 자세히 알려 주세요.....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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