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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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현옥 |
성별 | |
생년월일 | 1952-00-07 |
연락처 | 010-9213-8504 |
직업 및 소득 | 230 |
사고일시 | 2009-09-0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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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8,2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사고후 개두술 및 치료중에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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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80% 피해자:20%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09년 9월1일 아버지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현재 민사합의건에 대한 상담을 하고자 이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 1차 조사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1차량이 유턴중 안전지대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것임' 출근길 오전 6시 52분 경이었으며 아버지께서는 출근시간이 늦어 버스에서 내리신후 상대적으로 먼쪽의 횡단보도가 아닌 바로 직진 해서 갈수있는 안전지대쪽 으로 이동하셨으며 안전지대 바로 위쪽에 있는 유턴도로에서 차량이 유턴중 유턴도 로를 침범하여 안전지대에 서있는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충격한 사고입니다. 아버지는 만 56세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임무를 수행중에 계셨었습니다. STM 이라는 회사의 직원이셨으며 급여 소득자 이십니다. 세금을 포함하여 월 230여 만의 소득이 있었으며 퇴직금은 별도입니다. 또한 아버지 회사에서는 정년퇴직 나이가 60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그이후에도 일당제로 업무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 계시며 저희 아버지는 회사측에서 업무관련 공로를 인정받아 세번이나 공로상을 수상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아래는 현재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민사합의금액입니다. 아버지 과실을 20%로 책정한 상태입니다. 1. 위자료 : 36,000,000 (45,000,000*80%) 2. 휴업손해 : [2,233,653/30*80%*19일]*80%=905,374 3, 상실수익액 : [2,233,653*2/3*32.047]*80% [1,433,725*2/3*10.9182]*80% =38,722,250+8,348,638 =47,070,880 4. 장례비 : 3,000,000 *80%=2,400,000 5. 치료비상계 : 18,736,510*20%=3,747,300 -------------------------------> 82,628,950 만약 법정 소송을 하게 되면 보험사가 제시한 위 산정액보다 얼마나 더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현재 저희 어머니는 지금껏 아버지의 소득으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평생 채워드릴수는 없지만 적어도 돌아가신분이 억울하지 않게는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이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은 아래 세가지 부분입니다. 1) 과실부분 -사고 현장을 직접 가보면 정말 사고지점은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까지 되는 곳이 아닙니다. 유턴차량의 과실이 크다는걸 알수 있을만큼 유턴차량들의 속도는 최하 속도입니다. 또한 보행자가 위치한곳은 황색선의 안전지대쪽이며 안전지대표시 폭은 최대 40M 가량이나 되므로 절대 보행자를 확인하지 못할수 없습니다. 20%의 과실은 너무 억울합니다. 2) 장례비 - 현 물가현황과 비교했으때 터무니 없는 금액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더구나 49재까지 치뤘습니다. 평소 절실한 불교신자인 어머니가 마지막가시는길 편히 보내드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일반 절의 49재비용만 400~500 입니다. 3) 상실수익액 -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은 정말 터무니 없습니다. 아버지의 정년을 60 세 로 단정지었고 평소 건강하시고 아픈곳 없으신 아버지가 그이상 일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60세로 단정지어 계산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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