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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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지환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260-0690 |
직업 및 소득 | 290만원(월) |
사고일시 | 09.08.1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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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1.경추부 염좌 2.흉-요추부 염좌 3.우측 슬관절 염좌 4.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의증) (초진 3주 진단) /수술없음 /입원기간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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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
사망 |
내용 | 법원 기준의 사고 합의금을 알고 싶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제 급여의 차액만을 지급한다는 자사내규를 잣대로 합의금을 제시하려 하여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대물에 대한 처리는 끝났습니다. 현재 통원 치료 중이고 의사 소견서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2달 가량의 통원 치료는 기본으로 이루어져야 할 듯 합니다. 보험사의 기준에 끌려 다니지 않으려면 특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달라고 요청해도 되는지요? 가능하시다면 법원기준의 합의금에 대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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