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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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창수 |
성별 | |
생년월일 | 1984-01-01 |
연락처 | 011-9484-9657 |
직업 및 소득 | 대학교 3학년재학중 |
사고일시 | 2009년 8월1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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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오른쪽 쇠골골절 , 늑골 4번.5번 골절 로 7주진단 2010년1월 쇠골금속판 제거수술예정으로 추가 2주진단나온다함. 쇠골접합수술. 7주입원후 통원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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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00% 가해자및 경찰사고처리 .보헙사 과실 인정 |
사망 |
내용 | 위와같이 일방적으로 가해자 와 보험사가 100% 인정한경우( 가해자와는 합의안되어 집해유예2년 금고4월받음) 대학생은 어떤기준으로 보상되는지요? 휴우장애는 %로 나오는지요? 영구장애 말고 한시장애도 나올수 있는지요? 쇠골금속판제거수술후 보험사와 합의해야 할것같은데요 얼마정도에 합의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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