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눈 으로인한 사고

by 김종갑 posted Dec 2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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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종갑
성별
생년월일 82-07-02
연락처 010-5073-8972
직업 및 소득 피해자 : 아주머니, 초등학생 모름
사고일시 09. 12. 27(17: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없음/수술없음/입원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보험사 : 가해자 60%, 피해자 40% 피해자 보험사 :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문의자 : 가해자
가해자 차종 : 아반떼 HD(준중형),  피해자 차종 : 아토스(소형)
사고 장소 : 중부고속도로에서 경인고속도로로 합류전 JC
사고 내용 : (가해자) 2차선 도로에서 2차선에서 가다가 눈길에 미끄러져서 핸들이 작동하지 않은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발음,  2차선 오른쪽 가드레일을 오른쪽 앞 범퍼로 박고  차가 1바퀴반을 돌면서 오른쪽 뒤 범퍼로 1차선
                     가드레일을 박고 정지함.
                     [운전자 제외, 앞자석에 1명 탑승]
                     (피해자) 1차선에서 운행중에 사고를 확인하고 급브레이크를 발으며 정지할때 왼쪽 가드레일 아래에 있는
                     경계석에 왼쪽 앞바퀴 플라스틱 휠커버가 깨지고 핸들이 돌아갔다고함(1M이내 정지함, 비접촉)
                     [운전자 제외, 뒷자석에 초등학생 1명 탑승]

가해자 의견 :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났지만 100% 책임을 진다고하였으나 보험사가 안된다고함
                        (견적 미정, 앞뒤 멈퍼 교체 예상), 가해자 자차보험이 안들어있어 수리비 개인부담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서에도 가야하고 업무중에 신경이 많이 쓰여 빠른 종결을 원함.
피해자 의견 : 견인, 입원, 렌탈 안하였으니 차 수리를 100% 해줄것을 요구함(견적 50만원)
                         100%해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렌탈을 한다고함.
                         대인보상까지 하면 가해자가 할증이 되니 차만 고치고 신속한 종결을 원함
                         피해자는 보험료 할증이 되는것이 싫다고함.

인터넷 검색결과 : 가해자 차량이 수리비용이 더 큼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는결과가 됨.

가해자 질문 : 가해자 과실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자 보험료 인상률(가해자6:피해자4)
                         대인보상시 가해자와 피해자 보험료 인상률(2명, 3명이상)
                         피해보상 가격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자 보험료 인상률
                         피해자가 원하는대로 해주는것이 가장 빠르고 좋은 조치라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