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문의

by 김재철 posted Dec 3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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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재철
성별
생년월일 1963-00-00
연락처 010-7667-0468
직업 및 소득 기초생활수급자이므로 영세민급여 한달에 60 하지만 법적신고 안하고 목욕관리사로써 수입이 겨울에는 하루 평균 7만원
사고일시 2009.12.2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multiple contusion 타박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헙사에서는 가해자 100% 합의금 40만원 요구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시고  법에대해 아는게 잘없으셔서

교회가려다가  길에 서있는데

내년에 시장으로 출마하실사람인 좀 부자인사람임

시야에 안보엿다고 후진하시다가 어머니를 치이시고 바퀴가 다리를 깔고뭉갰어요

경찰부르지않고 바로 그차타고 병원으로 후송

다행이 다리골절은 없었는데 그냥 통증(타박상)정도

그분이 시장나가실분이라 병원에 아는사람도 많고 해서  6인실가도될껄 특별히 1인실 입원으로 배려해주시고   어머니는 6일 입원하셨습니다. 병원에 더 있으려햇으나 합의금에서 병원비가 더 차감될까봐 빨리퇴원하셧습니다.

그런데 이제 합의를 봐야되는데 40마넌에 합의를 보자더군요

법적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니까 없는걸로 되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근데 하루에 7마넌정도는 벌어요

 하지만  6일 일해서 벌면 42마넌은 충분히 되자나요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 보상까지하면 40만원은 훨씬넘지않나요 ?

얼마까지 받을수있죠 ?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