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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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재철 |
성별 | |
생년월일 | 1963-00-00 |
연락처 | 010-7667-0468 |
직업 및 소득 | 기초생활수급자이므로 영세민급여 한달에 60 하지만 법적신고 안하고 목욕관리사로써 수입이 겨울에는 하루 평균 7만원 |
사고일시 | 2009.12.2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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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multiple contusion 타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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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헙사에서는 가해자 100% 합의금 40만원 요구 |
사망 |
내용 | 저희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시고 법에대해 아는게 잘없으셔서 교회가려다가 길에 서있는데 내년에 시장으로 출마하실사람인 좀 부자인사람임 시야에 안보엿다고 후진하시다가 어머니를 치이시고 바퀴가 다리를 깔고뭉갰어요 경찰부르지않고 바로 그차타고 병원으로 후송 다행이 다리골절은 없었는데 그냥 통증(타박상)정도 그분이 시장나가실분이라 병원에 아는사람도 많고 해서 6인실가도될껄 특별히 1인실 입원으로 배려해주시고 어머니는 6일 입원하셨습니다. 병원에 더 있으려햇으나 합의금에서 병원비가 더 차감될까봐 빨리퇴원하셧습니다. 그런데 이제 합의를 봐야되는데 40마넌에 합의를 보자더군요 법적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니까 없는걸로 되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근데 하루에 7마넌정도는 벌어요 하지만 6일 일해서 벌면 42마넌은 충분히 되자나요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 보상까지하면 40만원은 훨씬넘지않나요 ? 얼마까지 받을수있죠 ? 부탁드립니다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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