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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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수미 |
성별 | |
생년월일 | 6008-09-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8월 1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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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두개골에 금이가고 피가고여 뇌압이 높아져 수술을 하심(8/14) 두개골을 떼어놓은 상태여서 두개골 성형술을 하심(10/19) 현재는 재활전문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고 계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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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횡단보도에서 파란불로 빠뀌어 어머니가 건너가고 있는도중 좌석버스가 신호를 위반하여 어머니를 치었음. 가해자도 잘못을 인정하고 경찰조사도 가해자가 잘못이었다고함 |
사망 |
내용 | 일단 지금 상황이 가해자랑 개인합의를 5,000,000으로 봤어요 가해자가 집안사정도 안좋고, 이러저러한 이유로요 지금 문제는 버스공제인데요 어머니가 일을 하지 않는 가정주부라서 받는 돈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하네요? 수술받을 당시 2개월은 간병을 제가 했는데요 간병비는 받을수 있는건가요? 어머니가 지금은 혼자 걷고, 드시고 다 가능하신데요 후유증으로 손을 떠시고 , 손에 힘이 없으시고, 방금전에 한 말을 기억을 못하세요(가끔씩) 어머니는 대수술을 하셨는데 기존에 소득이 있는 분이 아니라서 받을수 있는 금액이 현저히 적어지는건가요? 받으면 최소 얼마정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변호사선임을 한다면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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