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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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권욱진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377-9240 |
직업 및 소득 | 연봉 2150~2210 연봉 600%포함 |
사고일시 | 2009.09.2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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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전신마취후 관절내시경 입원 일주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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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30 피해자 70 |
사망 |
내용 | 사고가 밤11시경 편도3차선 횡단보도에서 녹색등에 진입했다가 적색등에 다시 뒤돌아서 달려가 차에 치였습니다. 과실은 피해자 7: 가해자 3 이 나왔고 치료비는 전액 보험사가 부담했습니다. 왼쪽무릎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로 전치 12주 진단나왔습니다. 회사는 한달반쉬다가 짤릴꺼 같아서 출근은 어머니가 태워다주시고 퇴근은 버스타고 갔습니다. 합의금은 첨에 60에 하기로 했다가 주위에서 적다고해 취소하고 지금도 계속 통원치료중에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과실이 7:3으로 나왔는데 피해자가 너무 높게 잡힌건 아닌지 해서 조정가능여부와 법적으로 한달반치월급+상여 55만원의 80%에서 과실상계하는것인지 아니면 12주, 즉 3개월치 월급+상여 전액 에서 과실을상계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한달반치 월급에 상여도 깍이고 설날상여도 깍이게 생겨서(20일단위로 3달기준 기본급산출 한달 기본급으로 나옴) 60만받고 합의하기엔 금액이 너무 적은거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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