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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동수 posted Jan 0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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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동수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888-6684
직업 및 소득 월300 개인사업자
사고일시 2009.12.3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미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미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2월31일에  고향 내려가기전에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관세청사거리에 있는 나누리병원 맞은편 하나은행 골목에서 나와서 대로변으로 들어갈려고 신호를 넣고 정차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로변에서 직진하던 상대방 차가 그대로 제 운전석 범퍼쪽을 박아 버렸습니다.

순간 저는 당연히 직진만 하면 되는 차가 왜 제 차를 박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골목으로 우회전하는 차도 아닌것이....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이 운전자 음주상태이더군요....

그 당시 음주사실 시인하고,정말 미안하다며,아버지 또래로 보이시는분이 손까지 잡으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하길래 좋게 해결하려고 했네요.
결국 상대방이 보험접수 바로 해주고, 제차는 렉카로 정비공장 바로 보내고 렌트카까지 받아서 고향으로 출발했습니다.

현장에서 음주에 대한 합의를 200에 보기로 했습니다..돈을 바로 달라고 했는데 지금 없다며 연휴 지난후에 입금해준다고 하더군요..바로 받아야하는걸 알았지만. 새해 맞이하는날 앞두고 삭막하게 하기싫어서 그냥 각서랑 음성녹취를 하고 마무리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입금하기로 한 오늘 당일 상대방 운전자... 음주에 관헌건 완전 모른척해버리네요...
보험처리로 다 하자며, 벌금을 내겠다며, 법대로 조치를 받겠다며...
게다가 더 웃긴건 저보고 보험접수좀 해달라네요  그것도 대인까지요  ㅋㅋㅋ너무 웃겨서ㅋㅋ 웃으면서 네~네~네~
딱 이말만 했네요 ㅋㅋ

회원님들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고향가는 마음에 들떠 현장에서 쇼부치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절망스럽네요 ㅠㅠ바로 신고했어야 하는데...


자필각서랑 음성녹취 부분이 있지만 걸리는게 음주에 관한 증빙이 되지 않는다는겁니다.
각서랑 음성녹취 부분은 "2009.12.31 관세청사거리에서 접촉사고로 인한 합의금을 2010.1.4 지급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음주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거지요..증인이라면 당시 사고후에 출동한 렉카 기사인데요...이 기사님이 운전자가 음주를 한거같다며 술냄새 난다며 먼저 알려줬네요.

현재 저도 일단 보험접수는 해놓은상태고요... 저희 보험회사에서는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해라고 하네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조언좀해주세요..음주사고 당한적은 처음이라서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