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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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조명철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1-9867-9467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0.01.0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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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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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내리막길로 내려오던 중 주차장에서 갑자가 나온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제가 피해자, 상대방이 가해자라고 했는데 어느정도 과실 유무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허리가 아파 병원진료를 받았더니 상대방은 제가 병원 간 사실을 알고 현재 입원중이라고 합니다. 당시 상황이 절대 입원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어서 완전 사기꾼 같습니다. 1) 상대방 보험사에 그 사람의 병원이 어디인지 물어보면 알려주어야하는지요? 2) 경찰서에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지요?(고소여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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