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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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걱정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667-7746 |
직업 및 소득 | 미국에서 대학 재학중 |
사고일시 | 2009 12 2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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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5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서 내용입니다(단국대학교 치과병원) 상기환자 개구제한으로 내원하셨습니다. 현재 Lt. TMJ의 disc displacement with reduction 상태이며, 자세에 따라 intermittent lock이 있습니다. sound의 경우 소실되기 힘들것으로 생각되며, locking sensation은 교합안정장치를 사용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최소 6개월 정도 지속적인 follow up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목, 어깨 부위의 근육통의 경우 지속적인 스트레칭 및 물리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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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후미에서 추돌당해서 피해자로 과실 100%인 상황입니다. |
사망 |
내용 | 1. 현재 보험회사에서는 합의금으로 25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치료 기간이나 증상을 고려할때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는 생각입니다. 2. 미국인으로 비자 만료 기간이 2010년 1월 26일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하게 될 경우 국내체류한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국내 체 류 비용 및 미국에서의 학업 중단에 대한 보상도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3. 현재 최소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 및 교합안정장치또한 착용해 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 상태인데, 미국에서 이러한 치료를 받을 경우 250 만원의 합의금으로는 치료비도 부족한 정도입니다. 한국에서 사고가 난 경우 100% 상대과실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인이 미국에서 치료를 받을 비 용으로는 전혀 산정이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 위와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할 경우 섣부른 질문입니다만, 보상 가능한 금액이나 시간은 어느정도 소요가 될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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