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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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강성호 |
성별 | |
생년월일 | 1940-00-00 |
연락처 | 010-9092-1557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09년 12월 24일 오후 4시 3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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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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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수고 많으십니다 어머님께서 2009년12월24일 오후 4시30분경 편도 2차선도로 끝쪽에서 자전거로 운행하시다가 신호등이 고장나 있는 4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건널목이 그려져 있는 보도로 진입 하기위해 핸들을 왼쪽으로 트는 순간 뒤에서 오던 버스하고 충돌 하였고 버스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한뒤 조금 가다가 잠시 멈춰선 다음 그대로 직진해서 갔다고 합니다 어머님 뒤에 오시던 아버님께서 버스 번호 보시고 뺑소니로 신고 하였고 몇일전 경찰서에서 운전기사와 담당 형사하고 버스 CCTV 화면을 보고 버스에 부딪힌게 사실로 나왔읍니다 운전기사 말은 보지 못했다고 하였고 담당 형사도 운전기사가 못봤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운전기사말은 교차로 지나 잠시 정차 한것은 버스안에 남아 있는 승객이 있는지 확인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분하기도 하구요 사고난 지점은 차량 통행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니구요 왕복 2차선 도로였구요 버스는 차고지나 종점으로 들어가는 지점이구요 정차한 곳은 정류장도 아닙니다 승객이 있었다면 이전 정류장에서 다 내렸을거구요 남아 있는 승객이 있었다 하더라도 운전기사가 모를리 없다 생각 합니다 이전 정류장이 마지막 정류장이구요 버스는 사고지점 전에 사거리에서 우회전 한 다음 좌회전해서 가는 노선이었구요 우회전 한다음 직진하다가 좌회전 하기 전에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저희 어머님 상태는 응급실에 계시다가 중환자실에 1주일 가량 입원하셨고 현재 상태가 호전되어 일반 병실로 옮기셨습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계실동안 수혈을 지속적으로 받으셨고 혈소판도 받으셨구요 응급실에 계실때는 출혈이 계속되면 사망 하실수도 있다는 의사 말까지 들었습니다 왼쪽어깨 완전히 조각 났구요 뼈가 살 밖으로 튀어 나왔다가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왼쪽 팔꿈치 수술은 해야 하구요 허리 다리 현재 확인중입니다 의사말로는 왼쪽 어깨는 위로 완전히 안올라 갈수도 있다고 애길 하네요 이정도로 다쳤는데도 운전자가 인식을 못했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담당 형사도 운전자 쪽 편의를 봐주는것 같기도 하구요 형사 처벌까지 받게 하고 싶지는 않구요 진실을 알고 싶구요 가해자가 인정 하고 하면 처벌 없이 합의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합의를 봤을 경우 합의금 산정은 어찌 해야 하는지요? 버스 보험 회사 쪽에서 치료비 지급 보증서는 받은 상태 입니다 가해자가 정말 보지 못했다면 뺑소니가 될수 없나요?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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