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침범에이은접촉사고

by 정재훈 posted Jan 0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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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정재훈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285-3506
직업 및 소득 월 평균 400 ( 보험설계사 유동적임 )
사고일시 2010.01.07 오전 06:40 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다발성염좌 및 뇌진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중앙선침범에이은 접촉사고 피해자 100%상대방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사고결과 : 부상, 피해자
  2. 피해자 성별, 직업 : 남, 보험설계사
  3. 생년월일 : 1983. 8. 9
  4. 사고 당시 나이 : 26세 4개월
  5. 사고일시 : 2010년 1월 7일 7시 경
  6. 사고장소 : 부천 작동터널 서울에서 부천 방면으로 끝나는 지점.
  7. 사고내용 : 운행 중 가해자차량 불법 유턴에 이은 중앙선침범 후 접촉사고
  8. 진단명 : 다발성 염좌
  9. 차량수리견적 : 1000만원
  10.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11. 가해차 보험사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12. 보험사 제시액 : 아직 말 없습니다.


    사고 경위
     

저는 2010.01.07일 오전 06:40분경 아반떼HD(제 명의차량) 를 타고 부천작동터널을 지나 부천방면으로 향하고있었습니다.터널이 끝나자마자 반대편 차선에서 갑자기 불법유턴을 해서 시속 60km 운행중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 후 뒤 따라오던 차주분께서 내리셔서
저를 차에서 빼주시고 119부르시고 112 불러주셨고 가해자가 딴 소리하면 증언 해주신다고 연락처 주시고 가셨습니다.가해자는 10분넘게 차에서 나오지도 않았고(심증상 음주같았음)
너무 크게 다친 저는 119에 실려 부천성모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가해자는 당시출동한
부천원종지구대경찰분께서 부천중부경찰서로 넘긴다고 하셨습니다.
부천성모병원에서 ct촬영등 검사 결과 기적적으로 골절은 없이 다발성 염좌 ( 머리부터 발끝까지 못움직임 ) 진단을 받고 입원실이 없다는 관계로 현재는 서울구로성모병원에 입원중입니다.경찰서에서 하도 연락이 안와 전화를 해서
" 오늘 아침 작동터널 사고난 피해자인데요 "
" 그 사건 끝났는데요 .그 사람 조사받고 집에 갔습니다 "
" 예? 무슨말씀이세요. 저는 아무런말도 듣지도못했는데.
그럼 사건담당자 연락처좀알려주세요"
" 규정상 못알려드립니다. 그사람 퇴근했습니다 그러니 내일와라 "
이러는 겁니다.현재 제차는 공업사에서 견적이 1000만원 이상나온상태이고 ( 폐차 시켜야 될 상황 )가해자는 자기는 불법유턴이 아니라 빙판길에 미끄러진거라고 우기고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질문입니다.


1. 골절은없지만 워낙 큰 사고였고 전체적으로 다발성염좌,뇌진탕 증세까지 있어서
아예 혼자 움직일수가 없습니다. 해서 동생이 오늘부터 회사 휴가를 내고 간병을 할 예정인데 간병비를 청구할수있는건지. 또 이런경우 간병비는 어디서 어떻게 청구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제 차는 현재 견적 천만원이상 나올예정이라고 하고 자차보험은 가입되어있지않고
운전자보험과 책임보험만 들어있는 상태인데 보상받는문제는 상관없는지알고싶습니다.

3. 담당자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퇴근해버리고 후임근무자는 담당자 연락처를 안알려주는데
경찰청에 고발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는건지.

4. 8대중과실 사건이라 형사합의를 봐야된다고 하던데 형사합의는 어떤양식으로
어떻게 해야 좋은건지 알고싶습니다 ( 보상금액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

5. 분명한 상대방 불법유턴에 이은 사고였는데 상대방은 갑자기 불법유턴이 아닌
빙판길이라 미끄러진거라 우기고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목격자는 있습니다.)

6. 상대방이 형사합의를 안보고 공탁을 걸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7. 경찰서에가서는 어떻게 진술을 해야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