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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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배선문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초등학교2학년 |
사고일시 | 2009-5-1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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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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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1심에서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어 항소중입니다. 1심 하루전에 가해자는 공탁금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금전공탁통지서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진정서에 첨부하고 또 공탁계에 제출하였습니다. 지금은 상소중이지만 아직 재판일이 결정되지 않아 기다리는 중입니다. 공탁금회수동의서가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할지가 너무 걱정됩니다. 저희는 1심이 종결된 후에 금전공탁통지서를 받았습니다 2심에서 금전공탁통지서가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십시요 또 재판일이 가해자가 국선변호인을 신청하였는데 2심에서는 검사와 국선변호인의 대결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 가해자가 죄값을 제대로 받게 하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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