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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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준호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285-3506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0.01.07 오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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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 3주 뇌진탕및다발성타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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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상대방 불법유턴에이은 중앙선침범으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제 차량은 현재 공업사측에서 견인해가서 보관중입니다 ( 폐차를 생각하고있습니다. ) 질문드리고싶은것은 가해자 보험사에서 전화오더니 빨리 폐차를 하자고 차량견인비,견적비,보관료(하루에 19800) 원등을 피해자측인 저희가 보관해야 된다고 하던데 맞는말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는게 상대방 100% 과실로 사고를 당한 피해자입장인데 저런걸 저희가 부담해야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_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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