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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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유기자 |
성별 | |
생년월일 | 1975-01-01 |
연락처 | 010-222-2222 |
직업 및 소득 | 급여 월 평균 세전 2백8십만 |
사고일시 | 2009년 4월1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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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처음 5천 제시 현제 6천까지 본사특인하겠다고함.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흉추 11번 압박골절 초진 12주. 핀수술. 4개월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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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호의동승자 과실 20%. 안전벨트 했음. 보험사도 인정.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문의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11 흉추 압박골절로 사고를 당하여 4개월을 입원하고 현제 보험사와 합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병원에 다니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진행했었는데 입원 2개월째 3천5백만원정도로 합의를 시도하길래 이건 아닌가 싶어서 사임을 시켰습니다. 지난달에 보험사에서 5천만원 정도 주겠다고 했고 몇일전에 다시 전화가 와서 6천정도 까지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변호사님 홈페이지에서 얻은 정보는 흉추11번 기기고정수술을 한경우에는 32%의 영구장해가 거의 확정시 된다고 들었는데 보험사에서는 그걸 인정안하고 있습니다. 소송시에 가능할까요?? 금액차이가 많이 날것 같아서요... 그리고 만약에 32%의 영구장해가 인정된다면 소송판결예상금액은 어느정나 될런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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