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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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선영 |
성별 | |
생년월일 | 71-00-00 |
연락처 | 010-2212-8893 |
직업 및 소득 | 2.5t개별화물하고있습니다..어떻게든 세금을 적게내려고 소득신고 최소와해서 법정운전직업급여로계산해서...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현금 거래가많은 개별화물기사분들께 여쭤봐도 한달250-300은 기본이지만 어쩌겠습니까 |
사고일시 | 2009년9월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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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비뇨기과는 차후수술을해야하니합의제외하고(차후신청)15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진단주수12주..진단명--요도손상(사고후 타 의료기관에서 수술후 전원된 환자로 현재 는 회복된 상태입니다..향후 재발가능성이 높아 재 수술 가능성이 있음)1-좌측 절구(관골구)골절2-좌측 천구 골절3-좌측 골반골 골절4-좌측 천골 추궁판 골절5-우측 치골지 골절6-뇌진탕7-다발성 좌상(합병증이나 미발증이 발견시 추가절인 진단및 기간이 요할수있음)아직 완치된것도아니 고 계단조차오르기힘든데 합의를 해야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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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 100% 무과실 입니다..전적 가해자 책임으로 판정... |
사망 |
내용 | 두달 정도 24시간병한 간병비와 위자료는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지 보험사의 터무니없는 합의금액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급여부분에서부터 큰 손해를 봐야하는 피해자 입장에선 너무 억울합니다..비뇨기과 부분은 차후 수술도 요하고..그부분은 전적으로 나중에 합의를해야하는지 아니면 지금 조금이라도 위자료는 받고 나중 수술치료시 다시 청구를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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