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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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유명종 |
성별 | |
생년월일 | 1984-01-01 |
연락처 | 010-7459-5971 |
직업 및 소득 | 학원경리로 4대보험,국민연금등 제외하면 실수령액 110만원 |
사고일시 | 2009년 12월5일 새벽1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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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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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무단횡단시 사망사고로 편도2차.가로등있음 가해자: 개인택시 보험사: 공제조합 공제조합에서는 피해자과실이 40%라고 주장 |
사망 |
내용 | 과실(40%)의 합당여부와 합의금은 얼마선에서 마무리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택시기사는 얼마선에서 형사합의를 해야하는지요? 솔직히 합의할 의사는 없습니다.. 한달넘게 전화한통화 없이 이제서야 전화오는 등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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