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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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현우 |
성별 | |
생년월일 | 1984-05-16 |
연락처 | 010-8892-5113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10년 1월 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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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0~3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3주 / 수술무 / 입원기간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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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재자 50% 피해자 50% |
사망 |
내용 | 1월 2일 새벽에 유흥가 골목에서 술을 먹고 누워있는걸 직진 차량에 발목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제 과실이 크다고 해서 치료비 외에는 줄 금액이 없다고 합니다. 30% 이상 과실은 다 똑같다고 주장합니다. 치료비 밖에 안나간다고~~ 알아보니 휴업 손해액으로 도시일용노임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3주여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구요 ~ 아직 발목이 아픈데 진단 기간이 지나도 더 치료 받을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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