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교통사고합의금

by 김우선 posted Jan 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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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우선
성별
생년월일 3-00-12
연락처 010-9029-9737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09년 11월 1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위로금 75만원 나머지는 치료비전액이라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14주 다발성골절입
정강이부분에 고정장치시술로 골절부위를 고정함(수술함)
입원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태권도차량에서 태권도교습을 받으려고 내리는 과정에서 생긴 사고고 정강이 골절이 생겼습니다. 아이는 전혀 뛰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헙사에서는 유아동승 등 태권도차량에 대한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는 말을 하더군요.
위치는 구립어린이 집 앞에서 일어났고 골목길에서 생긴 사건이라 형사상책임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아이라서 소득이 없어서 위로금도 더 적게 받게되며 간병에 대한 부분 또 베이비시터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에서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참 기막힙니다.
저는 맞벌이 부부고 현재 부모님과 위아래 층으로 살면서 보육을 맡기고는 있지만 ... 이 비용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위로금 75만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 장난감과 물티슈값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서 너무 분하고요....
여러 가족의 걱정과 이로인해 생기는 여러 희생들 특히 우리아이 본인이 감당할 정신적 육체적 고생을 생각하면 너무 기가 막힙니다. 게다가 초등학교 입학이 코앞이라 더욱 속상하고요.
경찰에서는 신고하면 가해자에게 범칙금 정도의 손해가 가는 정도로 이야기하고요,,, 삼성화재 보험사 직원은 너무 말도 속된말로... 싸가지 없게 합니다.
합의금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고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게다가 입원시 병실 문제로 상급병실을 특실 2일, 1인실 10일 사용하여 개인부담이 150만원정도 있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