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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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동길 |
성별 | |
생년월일 | 42-03-03 |
연락처 | 010-2791-0095 |
직업 및 소득 | 전업주부 |
사고일시 | 10.01.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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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6주/수술무/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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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0대 중과살 횡단보도사고 가해자 100% 과실인정 |
사망 |
내용 |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형사합의 지원금으로 400만원이 나온다고 하여 360만원에 합의보고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합의서를 작성 출력하여 가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려는데 가해자가 합의금을 안가지고 와서 합의서 내용에 "1주일 안으로 지정계좌로 입금완료가 되면 합의가 마무리 된 것으로 한다"는 문구를 넣고 (가해자가 내일 입금해 준다고 계속 요청하여 해줌. 그리고 같은 동네 살고 있음)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까지 작성을 끝냈습니다. 인감증명서 받았구요. 가해자는 경찰서로 가서 합의서를 접수하려는데 뜸금없이 경찰관이 우리가 작성한 합의서는 필요없다면서 경찰서용 합의서에 도장받아 오라고 했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 양식합의서는 보헙사와의 합의시 공제된다고 들어서 해당경찰서 경찰관과 직접 통화를 하니 경찰서 행정적으로 필요한 것이니 작성해도 상관없고 금액도 안적혀 있다고 걱정말라고 하는데 영 찜찜해서 다른 경찰서로 문의하니 합의서를 경찰서 양식으로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경찰관이 준 양식은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 라고 적혀 있고 밑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이렇게 적혀 있으며 갑(가해측) 을(피해측) 으로 나누어 성명,주민번호,주소, 차량번호,소속명,운전면허번호,전화번호 이렇게 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합의금액은 안적혀 있고 "xx 지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상호 원만히 합의되었기 처벌불원 하며 서명 날인한 합의서를 체출 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밑에 접수 경찰관 확인란이 있구요 이 합의서를 작성해 줘야 하는가요? 이것을 작성하면 보험사와 보상협의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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