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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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영두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843-9265 |
직업 및 소득 | 학생 |
사고일시 | 2009.08.0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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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이마에 면상반흔,56제곱센티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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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작년 8월에 교통사고로 저희 아들이 이마에 흉터가 생겼습니다. 성형수술을 할 언령이 안돼서 향후진료비추정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이 진단서로 상해 보험에 의뢰를 하니 위로금을 지급한다는데 흉터에 대한 지급은 흉터의 길이를 기준으로ㅓ 한답니다 진단서에는 면적으로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에게 문의해 보니 면상반흔은 면에 대한 진단이므로 면적으로 계산한답니다. 이럴경우 보험사에서는 길이를 요구 하는데 어떻게 면작을 길이로 환산하는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다른 계산법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혹은 상담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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