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건

by 류인규 posted Jan 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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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류인규
성별
생년월일 1933-00-00
연락처 010-8508-5316
직업 및 소득 보훈연금으로 월 110만원정도 됩니다 (109만 몇천원인거 같습니다)
사고일시 2010년1월1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7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009년 12월 23일 사고후 뇌진탕(뇌출혈)으로 19일 중환자실에서 치료후 2010년 1월11일 사망 하셨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회사에서 10% 과실이라고 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머님이 평소에 유모차에 의지하셔서 (그렇게 다니시는게 아마도 연세되신분들은 다들 편하신가 봅니다) 경노당에
다니십니다,,,,그날도 그렇게 경노당 가시다가  큰길 건너시고 골목길로 가시는데 (보통 골목길 사거리 ) 좌회전 하시는차가  어머님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차는 그날따라 추운날씨에 앞 유리창에 낀 성에를 제거하지 않은체 운전석 앞 조그맣게
만 시야확보후 좌회전하다가 그만...
형사 합의도 그렇고  보험회사와의 합의도 그렇고 아는게 없으니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형사 합의는 어떻게 어느정도 적당할지요,,,만약에 가해자와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을때는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