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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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류인규 |
성별 | |
생년월일 | 1933-00-00 |
연락처 | 010-8508-5316 |
직업 및 소득 | 보훈연금으로 월 110만원정도 됩니다 (109만 몇천원인거 같습니다) |
사고일시 | 2010년1월1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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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7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2009년 12월 23일 사고후 뇌진탕(뇌출혈)으로 19일 중환자실에서 치료후 2010년 1월11일 사망 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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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회사에서 10% 과실이라고 합니다 |
사망 |
내용 | 어머님이 평소에 유모차에 의지하셔서 (그렇게 다니시는게 아마도 연세되신분들은 다들 편하신가 봅니다) 경노당에 다니십니다,,,,그날도 그렇게 경노당 가시다가 큰길 건너시고 골목길로 가시는데 (보통 골목길 사거리 ) 좌회전 하시는차가 어머님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차는 그날따라 추운날씨에 앞 유리창에 낀 성에를 제거하지 않은체 운전석 앞 조그맣게 만 시야확보후 좌회전하다가 그만... 형사 합의도 그렇고 보험회사와의 합의도 그렇고 아는게 없으니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형사 합의는 어떻게 어느정도 적당할지요,,,만약에 가해자와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을때는 어떻게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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