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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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미나 |
성별 | |
생년월일 | 1975-01-01 |
연락처 | 011-213-3616 |
직업 및 소득 | 월 350만원 |
사고일시 | 2007년 10월 16일 오전 7시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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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요추부염좌(3주 진단) 수술:무 입원기간: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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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과실 |
사망 |
내용 | 1. 교통사고 후 3주진단을 받고 가해자 보험(동부화재)으로 19일간 입원치료받았고, 퇴원 이후 몇차례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보험사와 접촉하여 합의를 하려 하였으나 보험사측에서는 자사 규정에 의거 위자료 20만원을 포함하여 총 10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였습니다. 본인의 계산으로 휴업손해액만 260여만원 산정되는데 보험사에서는 공무원신분이라 휴업손해액이 인정될 수 없고 사고가 발생한지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은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합의금을 어느 정도 받아야 적정 수준일까요?
2. 2007년 10월 교통사고 후 MRI 촬영 결과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요즘 통증이 생기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정밀검사를 받고 싶은데, MRI를 다시 한번 촬영한다면 그 비용을 가해자측 보험사에 요구해도 괜찮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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