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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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재상 |
성별 | |
생년월일 | 1961-00-00 |
연락처 | 010-5605-2060 |
직업 및 소득 | 일반음식업 간이사업자 등록되 있음(2002. 1.19 ~ 2007. 7, 장소를 옮겨 2007.9~ 현재) 1998년부턴 부인명의 사업자 등록으로 같이 음식영업하다 2002년부터 사고자 명의로 바뀜 2009년 하반기 매출은 약 4,000만원 정도(특이 기존에 장사가 안되다 11월부터 매출이 늘기 시작함) |
사고일시 | 2010.1.12. 08:3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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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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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사고장소가 편도2차선 국도변으로 사고지점 5미터 전방에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이 설치되 있으며, 사고지점은 황색봉이 중앙선에 설치되 있는 도로로 무단횡단하다가 건너편 1차선에서 사고발생함 사고시 가해자는 속도80도로에서 과속은 하지않았다고 함, 피해자 충돌시 브레이크를 밣지않았으며, 약 100m전방에 차를 정지시킴 피해자는 현장에서 구급차로 이송 중 사망함 보험사에서는 피해자 과실을 30~40%라 함 |
사망 |
내용 | 지난번 정황이 없어 간단한 문의에 성실한 답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몆일전 보험회사 직원을 만나 제출서류 등에 안내를 받았습니다. 1. 그 중 과실이 사고장소가 간선도로 및 횡단금지표지 구간이라고 하여 과실을 30~40%라고 하는데 정당한지요? 현장엔 횡단금지표지는 없으며, 중앙가드레일이 끝난지점으로 5m이상 떨어져 있으며, 단지 황생봉이 중앙선에 세워져 있읍니다. 또한 가해자가 만약에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사망까지 이르지 않았을지도 모른데 그부분에 대한 가해자의 과실은 없는지요? 2. 소득과 관련하여 보험사 직원분은 음식업 통계소득으로 소득을 산정한다하는데 부인명의로 사업자가 등록되어있는 기간도 경력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또한 사람들에 소문이 나서 작년 10월부터 잘되기 시작하였는데 그것은 반영할 수 있는지요?(카드매출전표로 확인가능) 3. 보험회사 제출서류 중 피해자에 대한 의료진료사항, 세금, 보험관련 정보제공 동의서 및 피해자 형제자매에 대한 위로금 위임장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4.마지막으로 보험회사와 합의금은 어는정도 받을 수 있는지요 - 아직 형사합의는 하지않음(공탁할것 같음) - 피해자 가족사항 : 처,자2, 부,모, 형제자매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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