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조장헌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629-6515 |
직업 및 소득 | 200 |
사고일시 | 2009.12.2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대물 : 1050 대인 : 한도초과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 : 3주 수술 : 무 총 입원 기간 : 1개월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음주 뺑소니 사건 가해자 : 100% |
사망 |
내용 | 탄원인(피해자, 이하 탄원인이라 합니다)은 2009. 12. 25. 06:40경 광주월드컵경기장 부근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BMW 승용차에 충돌을 당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 조장헌입니다.
탄원인은 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담당결찰관들의 교통사고 직후 사후처리 및 수사과정에 대하여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 탄원하오니 이를 참고하여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고 당시 탄원인 차량은 3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가해차량은 반대편 차선을 진행하고 가다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탄원인 진행차선 (당시 탄원인은 3차선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으로 돌진하여 탄원인 차량을 정면으로 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탄원인 차량은 폐차를 시킬 정도로 파손되었으나, 다행히도 탄원인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는바, 이 사고 직후 가해차량에서는 2명이 걸어 내리는것을 보고 창문을 내리려는데 내려지지 않자 문을 열려는데 문또한 열리지가 않아서 바로 친구에게 사고가 났으니 빨리 와주라고 연락을 하였습니다.그후 운전석 쪽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다리가 끼어서 빠지질 않자 겨우 빼내고 운전석으로 가 문을 여는데 역시 열리지 않았고 통증이 온몸에 심하게 와 운전석쪽에 눈을 감고 누웠습니다.그러고 있는 사이에 운전자(가해자)가 도망을 간것입니다(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사고 현장을 이탈할 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잠시 후 119기동대가 현지에 도착하여 차량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탄원인을 구호조치 해주어 간신히 차량 밖으로 나올수 있었습니다.
한편 탄원인은 사고 당시 정황으로 봐서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분명히 음주를 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는바, 그래서 출동한 경찰이 가해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조치를 충분히 할 것으로 믿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담당 경찰관들은 가해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음주여부도 조사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하였습니다.
담당경찰관 5~6명은 사고당일 07:10경 탄원인이 입원해 있는 광주 화정동 '미래로21명원'에서 술에 취한 가해자 측 1명에게(그 당시 가해자 측 한 사람이 탄원인이 입원한 병원으로 같이 실려왔습니다) '형사상 대형사고인 줄 알겠지 운전자가 누구냐'고 서로 고성과 욕설 끝에 운전자가 광주 봉선동 삼익아파트에 사는 친구 '신xx'라는 신상을 파악한 후, 경찰관은 자리를 떠났고 가해자 한명도 역시 말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사고가 발생한 후 4일이 지나도 수사진행이 별로 없어서 2009.12.29. 탄원인의 아버지께서 광주 서부경찰서 교통계 수사4팀'장여종 수사관'을 찾아가 수사과정에 대하여 문의한바, 지금 가해자가 전대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겼고, 가해자 어머니께서 몇 차례 전화가 오고 있으며 뺑소니 차량으로 처리가 되고 있으니 가해자들을 찾아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경찰관은 2010. 1 .3. 17:40경 탄원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나서 '지금 가해자의 갈비뼈가 3개가 나가 치료가 심각하니 찾아가지 마십시오.현재 한일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는바, 이에 탄원인의 아버지께서는 담당경찰관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탄원인의 친척으로 가장하여 가해자가 입원한 병원으로 찾아가 확인해 본 결과 가해자는 갈비뼈가 부러진 것이 아니고 다리에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으며 치료 후 4일전에 퇴원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경찰관은 가해자에 대한 음주뺑소니여부는 더 조사를 하여 봐야 알겠다고 만하고 있으니 탄원인으로서는 이 사건의 처리에 대하여 다소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탄원인이 아는 상식으로는 사고 직후 운전자를 찾아내어 음주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일주일내에 혈액채취를 하여야 함에도 병원에 있는지 알면서도 담당경찰관은 아무런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막연히 가해자가 다쳐서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고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2010.1.7. 뺑소니전담반 '김정석 수사관'에게 연락이 와서 사건이 뺑소니 전담반으로 넘어왔다고 조서를 다시 받는다고 출석해주라하여 저는 아직 몸이 불편하여 112에 신고하였던 친구와 아버지게서 2010.1.8. 오전에 '김정석 수사관'을 찾아가 사고직후 당시 정황을 진술하였습니다.
전에 조사를 받았던 '장여종 수사관'은 사고당시 가해자측 동승자가 119에 신고하여 사후조치를 하였다면 뺑소니가 안될수도 있다고 말하였는바, '김정석 수사관'은 그런건 관계없이 가해자가 사고당시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여 병원에 바로 갔다면 뺑소니가 안될수도 있다고 합니다.똑같은 대한민국 경찰의 말이 뺑소니에 관해서 답변도 틀릴수가 있습니까?
한일병원에 찾아가 진료기록을 보면 쉽게 수사가 끝날일을 우리나라 같이 기동성있는 경찰이 간단한 조사만 하면 답이 나올 이 명백한 사건을 1개월이 다 되가도록 수사진척이 전혀 없으니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및 제반 사정을 보면 분명히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음주를 한 것으로 짐작이 감에도 담당경찰관은 사고 후 운전자에 대한 신원을 다 확인하였고 어느 병원에 입원해 있는지 알면서도 병원에 찾아가 음주측정과 신속한 수사를 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않고 가해자측에게 알리바이를 만들 시간을 충분히 만들어 준점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사고당일부터 현재가지 이 사건 수사과정과 담당경찰관들의 직무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여 탄원인으로 하여금 억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