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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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성수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5131-9370 |
직업 및 소득 | 잘모르겠음 |
사고일시 | 2010년 1월2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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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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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
사망 |
내용 | 뒷골목 사거리이고 양쪽 차량 모두 앞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대방차의 옆부분을 밖았습니다. 제차는 범퍼와 본네트 부분이 파손이 되었고, 상대방 차는 차량 뒷문 뒤쪽이 찌그러 졌습니다. 뒷골목이기 때문에 신호등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그리고 도로의 폭은 서로 비슷했고요 저희 쪽 차의 사람들은 모두 이상없는 상태이고 , 상대방 차는 피흘리거나 한 일은 없는데 , 몇분이 유리에 머리를 부딪히고 , 팔이 아프고 해서 병원에 갔었습니다. 오늘 보험사에 전화가 왔는데 병원에서 모두 진료를 받고 입원을 한다고 하시네요 . 보험사는 모두 같은 보험사이고요 . 서로 사고당시에 싸움이나 욕같은 것도 안하고 , 걱정하면서 헤어졌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상대방차의 뒷문에 그것도 뒤쪽 부분을 박았기 때문에 제 과실이 너무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민사/형사 부분이 들어가나요? 5주이상이 안나오면 형사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 개개인 합쳐서 5주이상 되면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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