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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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영선 |
성별 | |
생년월일 | 1958-00-00 |
연락처 | 017-313-2139 |
직업 및 소득 | 350만원 |
사고일시 | 2010년1월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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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경부염좌 요부염좌 좌슬부타박상 2주 이상의 치료가 요할것으로 사료된다고 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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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프로 |
사망 |
내용 | 가해자는 알콜농도 0.12의 음주 상태였고 시속 30속도의 도로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에 뒤에와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운전석으로 쏠려서 추돌이 있어 운전자가 충격을 많이 받은 상태이고 차량수리비 견적은 500만원정도 나온걸로 알고 있구요~ 그런데 골절도 없고 외상도 없어요~피해자가 원래부터 허리에 디스크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 목디스크는 몰랐는데 이번에 진행이 되는걸 알게 되었어요~ 요즘도 물리 치료를 받지 않으면 목주위가 뻐근하고 허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원래 디스크가 있다고 해도 진행정도가 더 가속되어 점점더 빨리 나빠지겠지요~직장인이 계속 입원해 있을수 없으니까 퇴원을 할려하니 합의금을 200만원 준다고 합니다. 퇴원후에도 계속 치료를 받으러 다녀야 할 상황일거 갔은데 적정한 가격인지~ 또 보험회사에서는 합의금에서 소득보상을 하면 직장에서 그달의 급여를 못받는다고 하는데 그런 규정이 있는건지~치료를 다 받고 나오자니 직장이 걸리고 합의금은 너무 작은거 같고 몸은 아프고 교통사고는 나중에 휴유증이 꼭있다하던데~어찌하면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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