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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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윤정갑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242-2194 |
직업 및 소득 | 퀵서비스 |
사고일시 | 2010년 1월 27일 10시 3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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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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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본인) 100% |
사망 |
내용 | 저는 오늘 아침 10시 30분경 이륜차 오토바이를 남양주 덕소에서 서울방향 도농3거리에서 신호대기중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 정지선을 지나 안전지대에 있는중 구리방향에서 춘천방향으로 좌회전하는 갤로퍼차량과 추돌하였음. 그런데 사고직후 바로 양쪽 보험회사로부터 출동이 나왔고, 저 본인한테 신호위반으로 100% 과실이라고하니 저는 추돌직후 오토바이에 깔려 오른쪽 팔을 쓸수 없습니다. 개인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본 결과 뼈에 금이가고 인대가 늘어난 상태라고 합니다. 이럴때는 신호위반이 100%인정이 되는것입니까? 양쪽 보험회사로부터 출동이 나왔을때 출동직원으로부터 100%인정을 하지 않으면 경찰조사를 받게 될것이라고 하기에 그 자리에서 사고처리를 각자 하기로 하였습니다. (보험회사는 같은 삼성보험입니다. ) 이렇게 큰 사고는 처음이라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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