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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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창희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562-8476 |
직업 및 소득 | 월급여 172만원 정도이고 회사원(회계업무담당) 경력은 4년좀 넘었습니다 |
사고일시 | 2009 12월 31일 새벽 1시3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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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병원비외 25만원 급여는 서류 첨부하면 지급하되 조퇴는 인정안한다고 함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서 내용 : 경부 염좌,요부 염좌,안면부 좌상 (상기환자는 상 병명의 진단하에 본원에서 경과관찰 중인 자로 상 병명에 대해 발병일로부터 2주간의 안정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고 이후 환자의 상태에 대한 재평가가 있을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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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회사 회식후 개인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중 제가탄택시가 앞택시를 들이박아서 다치게 되었습니다.(사고당시 뒷좌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
사망 |
내용 | ![]() 처음간 병원에서는 의사가 이건 교통사고 후유증이아니고 저의 생활습관이 어쩌고 하면서 자꾸 저의 잘못으로 돌리려고 하여 병원은 바꾼 상태이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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