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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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임광묵 |
성별 | |
생년월일 | 12-00-00 |
연락처 | 011-777-9252 |
직업 및 소득 | 없음 |
사고일시 | 2009 12 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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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피해자가 희망하는 보상액 5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7주(2009 12 8 진단) 입원 2009 12 4 ~2010 1 25 수술안함-기브스만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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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0대 중과실로 횡단보도에서 사고 발생 아이의 가비 인대 파열로 7주 진단 |
사망 |
내용 |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가해자인 저는 사고 이후 실직 상태이고 현제 수익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희망하는 보상액500을 힘들어서 제가 최선을 다하여 구할 수 있는 금액인 300에 제시 했으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읍니다 경찰에 사고 내용은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합의와 별도로 벌금을 350이상 내야 하는 상태인데 금전적으로 너무 압박이 심해 피해자에게는 너무 죄송하지만 합의는 하지 않고 벌금만 내고 종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질문----이런 경우 합의를 하지 않는 부분으로 가해자에게 어떤 법적 제제가 발생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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