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김성태 |
성별 | |
생년월일 | 1955-00-01 |
연락처 | 010-6315-3728 |
직업 및 소득 | 하루일당 180,000을 받고 작업반장겸 용접공으로 일했습니다. |
사고일시 | 2009. 7. 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12주, 수술, 6개월입원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정원초과, 안전운전 촉구 불이행으로 과실 20% |
사망 |
내용 | 같이 타고가던 사업주가 사망해서 제가 받던 하루일당 180,000원을 보험회사에서 인정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그때 끄때 현금으로 받아서 증빙도 없습니다. 소송을 할경우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법적으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 증인을 세우면 되는건가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