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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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kk5113 |
성별 | |
생년월일 | 52-00-00 |
연락처 | 010-8856-8582 |
직업 및 소득 | 한약사(자격증 소유)현 한약방 경영중. |
사고일시 | 2010.1.3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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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3주진단에 현재2주정도입원중 입니다. 수술은안 해도 될것 같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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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운전자가 일방통행금지구역에서 운전했는데.경찰신고는 안되어있구요.보험회사는 합의금30만원을 말 했으며, 병원에서는 X레이 한번찍고,MRI는 보험회사의 요구로 아직 실시 안했구요.보험사는 쌍방과실이라고 주장하고 있구요.. |
사망 |
내용 |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근 하려고 하는데 도로에서(일방통행금지구역위반) 차량과 자전거의 접촉사고로 인하여.. 다행으로 큰 부상은 없고 어깨와 허리부상으로 지금까지 통증이(약 2주 지난지금까지) 있읍니다. 사고직후 차량운전자는 명함을 주고 갔으며, 그 사고 직후,병원에 입원해 일반 X레이 촬영을 하였으며 MRI ,CT촬영등은 보험회사요구에 의해 촬영을 고의적미필 했읍니다.. 병원의 X레이 판독 결과는 자연적인 현상(나이먹어서 생기는 정도의 현상) 이란말을 하며, 차량접촉 사고에 관한것엔 진찰무효판정이라고 병원측은 피해자에게 말을 해 줬으며, 피해자는 팔.어깨,허리등에 통증은 있으나, 도보상 무리는 없어서 간간히, 100M 정도 떨어진 집을 오가며 일을 보고 있읍니다. 피해자는 후유증을 감안하여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에 궁금하며, 저급한 합의금 제의에 재판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하며 그리고 경찰에 쌍방이 신고를 아직 안했기때문에 (경찰에 전화신고 접수 하니까 경찰측 전화 답변은 "보험처리 안해주면 신고 하라")는 말을 해줘서 신고접수가 안되어 있읍니다.방문하여 재 신고를 해야 하는지..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때에 사고가 나서 .. 쌍방간에 원할한 합의로 끝냈으면 합니다. 피해자도 소송까지 가지 않기를 희망 하고 있읍니다. 글 쓴 본인은 피해자가 아니며 집안의 일이라 궁금해서 질문을 하였읍니다. 어찌 해야 좋겠읍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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