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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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기호 |
성별 | |
생년월일 | 1966-00-05 |
연락처 | 011-417-6240 |
직업 및 소득 | 연봉:5900만원 |
사고일시 | 2009.12.0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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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1. 안와골절로 수술 : 8주 진단 , 11일 입원 - 사고 후 입원하여 수술 - 자보로 처리 2. 추간판 탈출증으로 수술 : 2주 진단 , 11일 입원 - 물리치료를 통원 치료 도중 발병 입원 수술 - 의사소견 : 30%의 사고 기여도 - 의료보험으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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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피해자 0% (승차중인 버스가 고장으로 도로에 정차 중인 버스를 들이 받음) (보험사는 버스공제조합임) |
사망 |
내용 | 질문 드립니다. 1. 치료 실비 배상 - 자보 처리시에도 일부는 본인 부담으로 처리한 비용이 있음. - 의보로 처리한 디스크 수술 비용(본인 부담금) (의사 소견 상 사고 기여도가 30%라 하여 의보 처리 함 - 진단서에 표기) => 청구 방안 2. 소득 상실분 배상 - 입원기간 : 안와골절 11일, 디스크 11일 - 비입원 기간(연차, 병가) : 가료, 통원치료 함. 안와 골절 수술 퇴원 후 2주, 디스크 수술 퇴원 후 6주 => 해당기간 급여 및 통상상여(설) 소득 상실 배상 범위 및 청구 방안 (병가 기간 동안 회사 에서는 정상 급여에서 70% 지급) 3. 장해 보상 - 디스크는 4년전에 3-4번 수술이 있었으며, 이번에는 4-5번 수술로 4-5번 척추에 나사못을 삽입한 수술임 - 6개월 후 장애 등급 판정 예정임. 이에 따른 후유 장해 보상금 예상 및 청구 방안 4. 기타 가능한 보상 청구 방안 - 정신적 피해 보상, 디스크 수술로 인한 간병비, 등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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